사회 사회일반

[속보]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수사 위법성 확인 아냐”

윤석열 대통령. 뉴스1윤석열 대통령. 뉴스1




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보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어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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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도 없는 상태"라며 "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어 불구속 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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