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병무청 “오폭사고 피해지역 병역의무기일 연기 가능”






병무청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 이동면 지역 사고 피해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이현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