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오늘 첫 항소심 시작

원심 선고 후 100여일 만에 첫 준비기일

교사행위 ‘고의성’ 인정 안돼 1심 무죄

선거법 2심은 이달 26일 선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에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앞서 재판장이었던 이창형 부장판사가 민사33부로 이동하면서 재판장 교체 변수가 생겼지만, 예정된 기일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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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당초 예상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부탁이 위증과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로 판결한 꼴이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달 26일에 있을 예정이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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