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여당은 ‘거부권’ 집안싸움

국힘, 崔 대행에 거부권행사 건의 방침

돌연 금감원장, 상법 거부권에 ‘반대’

“부작용 줄일 고민…원점 돌릴 때 아냐”

불편한 與…“검사 때 습관 그대로 나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할 때이지 원점으로 돌려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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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왔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지만 직전만 해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지지해왔다.

이 원장의 발언에 여당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상훈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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