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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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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