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은행, 강남3구·용산구 유주택자 주담대 다시 제한






우리은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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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1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해당 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유주택자를 위한 수도권 주담대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일부 과열 지역 유주택자 주담대를 다시 막게 됐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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