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청년 착취하는 개악"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수영 의원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

"연금특위서 만든 안 반영 안된 개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여당이 주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사항에 반영되지 않자 당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개악을 한 데 대해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연일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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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냥 두어도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려버려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흔들리게 됐다”며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고 적었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화와 관련해 “국가가 다 갚아 주는데 뭐하러 힘든 개혁을 하겠나”라며 “문제는 국가의 지급이라는 것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미래세대의 주머니에서 말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93표를 얻으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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