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히 내 욕을 해?”…둔기로 이웃 주민 폭행한 60대 구속영장

경찰서 로고. 연합뉴스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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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충북 제천시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60)를 쇠파이프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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