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대급 산불 열흘 만에 겨우 껐는데…북한산서 담배꽁초 '휙' 버리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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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들이 국립공원인 북한산에서 흡연뒤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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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날 여자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가 앞서가던 외국인 무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은 북한산 백운대에 모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A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오케이”라고 웃으며 답하더니 흡연을 이어갔다. 영상을 보면 이들은 연신 담배를 피우며 산 아래로 재를 털어내는 모습이다.

A씨가 재차 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들은 대답만 할 뿐 아무 곳에나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봤을 때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 국립공원 관련 기관에 문의했다”며 “그런데 담당자가 ‘외국인은 산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반장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산림보호법을 적용받아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중 피해가 가장 컸던 홍성 산불의 발화 원인은 담배꽁초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홍성에도 마찬가지로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강한 바람까지 더 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씨가 시작 된 곳에선 임도(산림 도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오전 작업자 한 명이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로 인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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