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