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전국 시도경찰청 '경계태세' 유지

헌재 앞 '진공구역'도 조금씩 완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가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가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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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일 자정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 중 서울지역에만 210개 부대 1만4000명이 투입됐다.

헌재 인근 도로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던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치우며 경계를 완화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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