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내달 13일 2심 선고

8일 최종변론 후 선고 날짜 정해

사진제공=포항시사진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달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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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내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한편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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