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직원에 떡 배달 시키고 요리 강요…'갑질왕국' 강원학원 철퇴

고용부, 2억6900만원 과태료 부과

괴롭힘·임금체불…노동법 27건 위반

2월 12일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 12일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가 속한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이사장, 상임이사, 교장, 교감 등 6명에게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강원학원에는 2억6900만 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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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교직원은 30여 명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켰다.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자신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모금 활동을 하다가 실적이 저조하면 담당 교사를 질책했다.

행정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줬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만 드러난 임금체불액이 1억2200만 원에 이른다. 또 강원학원은 채용 서류에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고용부는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면 예외와 관용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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