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법원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지난 3월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중대한 의무 위반사항 없어”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 금지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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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사유에 대해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와 가수 간 신뢰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처분 이의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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