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 금지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사유에 대해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와 가수 간 신뢰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처분 이의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