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또는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시 “언론사의 촬영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 허가에 따라 언론사들은 공판 시작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영상기자들은 퇴정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공판기일 촬영 전례에 따라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만, 생중계는 불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