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두 번째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 가능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 시작 전 취재진 촬영허용

출석 모습은 촬영 불가능할 듯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오는 21일 개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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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첫 공판기일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었지만,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이달 14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경호차량에 탑승한 채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해 주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만 82분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변론을 했다. 검찰의 주신문 중 끼어들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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