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

민주당 “순리 맞는 판결 내려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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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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