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측이 검찰에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에 기각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8명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철제식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임모 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씨 측은 "검찰 측에서 윤석열이라고 호칭하는데, 앞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즉각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일부 피고인들은 변론을 종결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20대 남성 소모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고인의 선고기일은 5월 14일 또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