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직자가 당 내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 A씨는 상급자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 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A씨를 강제추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후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삼보일배’를 하던 중 자신의 뒷모습에 대한 성적 발언을 일삼고 텔레그램 업무 대화 중 ‘쪽’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방광염 증상에 대해 “성관계를 하지 않아 그렇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A씨는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과 17일 당에 비위신고가 접수됐고 15일과 18일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신고인 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분리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