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前 보디빌더 남편 폭행 가담 아내, 법원 판결은?

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의 징역 2년 형 확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편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가 앞에 있던 A씨 부부의 차 때문에 이동하기 어렵게 되자 A씨 부부에게 차 이동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B씨는 C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며 침을 뱉었다. A씨도 함께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걷어 차며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C씨가 “신고해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C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상고했다가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