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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0만원' 드립니다"…340만 가구, '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라는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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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6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신청 예상 금액은 약 3조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장려금 모두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일부터 발송된 신청 안내문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우편으로, 이외 연령층은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으로 전달된다. 신청자는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이나 QR코드를 이용해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특히 자동신청 도입은 고령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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