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속보]로이터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계약서 서명 하루 전 체코 법원이 제동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7일 체결될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최종 수주에 실패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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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등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법원은 6일(현지시간) EDF가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EDF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신들이 제기한 항소를 최종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지시간 7일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은 사실상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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