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지정 예고

사후 극락왕생 기원하는 불교의례

이병우씨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봉은사 생전예수재 택전의식 장면. 사진 제공=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봉은사 생전예수재 택전의식 장면.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병우씨. 사진 제공=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병우씨.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불교 의례인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는 ‘살아서 미리 덕을 닦는 재(齋)’라는 의미로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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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예고된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1849년 홍석모가 일 년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과 학술성·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 단체로 인정 예고됐다. 생전예수재보존회는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유산청은 ‘영산재’ 전승교육사인 이병우 씨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이 씨는 2005년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됐다. 하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수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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