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꽃이 예뻐서 길렀는데 불법이라고요?"…60대女 입건된 이유 알고보니

자료 제공=경찰청자료 제공=경찰청




경기 부천에서 아파트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화단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양귀비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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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50주 미만 양귀비 재배는 즉결심판 대상으로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양귀비는 번식력이 강해 제거해도 이듬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자라며 4월 중순부터 7월까지가 개화기다.

모르핀, 코데인 등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익지 않은 열매의 유액으로 아편을 제조한다.

단속 대상 양귀비는 비단속용 개양귀비와 달리 꽃 중앙의 검은 반점이 넓고 선명한 특징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 재배나 소지는 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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