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여사 선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확대

한 총재 참고인 신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열어둬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통일교 조직 전체를 향해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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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한 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한 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 전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2022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선물이 통일교 측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씨의 청탁 행위가 단독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한 총재가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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