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일각에선 ‘단란주점 영업’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왔던 해당 업소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