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