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특례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돼 기존 리츠 대비 유연성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다.
세종은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도입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방식과 사업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고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TF를 신속히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리츠 TF는 이번 제도의 실무적 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관련 자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TF는 우선 프로젝트 리츠 설립과 운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세부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시행령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 당국과 소통하는 등 정책 형성에 실무적 견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 자산관리회사(AMC),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브라운백 미팅 등을 개최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인 준비를 지원한다. 특히 모자형 리츠, 실물·개발 혼합형 리츠, 신탁제도 병행 활용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법적 분석과 과세이연, 초과배당, 지방세 감면 등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 가능한 조세 특례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리츠 TF의 팀장은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았다.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및 인가 업무를 담당했고 해외건설, 부동산투자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도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외에도 리츠 설립 및 운용, 자금조달, 공모 및 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실무 업무 경험을 갖춘 김탁환 변호사(32기), 이승현 변호사(37기), 황인용 변호사(변시 5회), 최혜빈 변호사(변시 10회)가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