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포구, 서울시 소각장 협약 변경에 “수용 불가”

협약효력 20년→ 무기한 연장으로 변경

서울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협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




서울시가 마포구의 참여 없이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치구 간 갈등이 격화허고 있다.



마포구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16일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며 협약 무효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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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소각시설이다. 기존 협약은 2025년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협약 기간을 기존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는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협약에 앞서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등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참석자 전원의 반대로 기각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협약서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시와 마포구 사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시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달라 했으며, 지난 16일 회의에 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불참했다.시는 마포구의 불참 속에 이 회의에서 협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은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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