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수단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됐다.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을 적용됐으며, 올해 5월부터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던 규제가 개선됐다.
아울러, 특구 사업으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을 특허 등록 완료했다. 447억 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함께 13개 기업이 울산 특구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구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의 상용화와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