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사장인데도 책무 미배분…책무구조도 사각지대 다수 발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발표

각자대표 체제서 모호한 책무 배분

금투·보험사 절반 대표·의장 겸직

비상임이사 책무 배분 당연 제외 등

당국, 내부통제 제고 위해 지속 관리

7월부터 대형금투사에 본격 도입





금융감독원이 올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은행과 7월 도입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미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이들 회사에 운영 보완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실태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6일 그간 금융지주·은행(18개 사) 및 대형 금투사·보험사(53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책무 배분 기준이 모호하거나 실질적으로 책무를 배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책무구조도에서 제외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우선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각자대표 체제는 관리대표(경영관리조직+ 일부 영업조직 담당)와 영업대표(영업조직만 담당) 등 2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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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위 회사들은 각자대표 체제의 금투사·보험사들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관리조치의 내용)에 따라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 혹은 모든 대표에게 배분했다. 금감원은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고,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 대표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도 발견됐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 사 중 25개 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진 않으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된다.

상당수의 금투사·보험사가 책무를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에게 중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 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할 경우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문장이 ‘하위 임원의 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해 점검할 책임’을 배분받아 하위 임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수행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회사들은 특정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하지 않기도 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의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회사는 사내이사인 이사회 의장의 담당업무를 ‘경영총괄’로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무만을 배분했다. 또 다른 회사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장(사내이사)에 대해 상법상 이사로서 감시의무 외 전결권이 없다는 사유로 책무를 미배분했다.

금감원의 컨설팅을 받은 회사들은 관련 내용을 보완해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 금투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자산 20조 원 이상)와 대형 보험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들이 대상이다. 금융지주·은행들은 올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완료했다. 이후 자산 규모에 따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책무구조도가 확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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