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5억원 미만 수입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과세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간 최초 1회, 분야별로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8개 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업무에 해당한다. 모든 수입 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격신고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기업은 세액심사와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생략된다. 다만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이 자료를 내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세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은 오는 9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유현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