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의 철회 결정을 두고 "지시한 적 없다.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 위임해 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각각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두 법안에 대한 철회를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아 심리 불속행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대위에 (사법 관련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