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등 유명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누티비는 구독료 없이 최신 드라마·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었고, 당시 월 이용자 수는 약 1000만명(업계 추정치)에 달했다. 이로 인한 OTT 업계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외에도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유포 사이트 '오케이툰'도 함께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된 불법 영상물과 웹툰은 각각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