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각자대표 책임 모호, 대표·의장 겸직 이해상충…책무구조도 미흡

■책무구조도 실태 뜯어보니

하위 임원에 책임 떠넘기고

비상임이사라고 책무 면제

중복·누락 등 곳곳에 허점

당국 "내부통제 지속 관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책무 배분 기준이 모호하거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본지 5월 9일자 23면 참조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18개 사) 및 대형 금투·보험사(53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26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임원이 비상임이사이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 배분에서 제외된 경우다. 지배구조법상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 되는 임원은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 한정된다.



서울경제취재를 종합하면 A증권사 비상근 사내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회사의 주요 안건을 보고 받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책무구조도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증권사 비상임 이사 미등기 임원 역시 법령상 책무 배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무구조도 기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 유무 등을 불문하고 어떤 임원이 특정한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 혹은 감독할 경우 그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사·보험사(8개 사)들의 경우 대표 책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다.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모든 업무의 책무를 관리대표에게 단독 배분하는 식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대표적인 각자대표 체제다. 금감원은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자대표에게 배분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만 관리대표에게 단독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도 발견됐다. 특히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 사 중 25개 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진 않으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된다. C증권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과 동시에 사내이사로서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무만 배분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상당수의 금투사·보험사가 책무를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에게 중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컨설팅을 받은 대형 금투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자산 20조 원 이상)와 대형 보험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들은 관련 내용을 보완해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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