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하나금융 "공시가 12억 넘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더넥스트 내집 연금 출시

2채 이상 보유 OK

이달 기준 고정금리

年 3.95% 적용






하나금융그룹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지 2월 11일자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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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까지 종신 지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의 특성상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달 기준 적용금리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전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한 연 3.95%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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