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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나선다

26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개정안,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 대폭 강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 제공=대한체육회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 제공=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체육회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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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사건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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