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도 첫번째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9일 강원 춘천시 농협 강원본부에서 열린 '우리 쌀 체험 행사'에서 지역 유치원생들이 쌀의 소중함에 관해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9일 강원 춘천시 농협 강원본부에서 열린 '우리 쌀 체험 행사'에서 지역 유치원생들이 쌀의 소중함에 관해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첫번째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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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아빠 보너스제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개선된다.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은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었다.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와 다른 육아휴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다. 바뀐 아빠 보너스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처럼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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