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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합의 권유에도…뉴진스 측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전속계약 분쟁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걸그룹 뉴진스가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차회 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합의할 생각이 없는가"라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고 물었다.

그러나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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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시 항고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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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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