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급증하는 PF 공매·미분양…"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지원책 펴야"

[출구 안보이는 부동산시장] <1> 절실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

1~5월 토지공매 3881건

2년전보다 2.8배나 뛰어

악성 미분양 2.6만 가구

11년 8개월래 최대 규모

양도세율 산정 '주택 수 기준'

수도권은 ‘3억 이하’로 완화해

지방 미분양 해소 적극 나서야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업 위기감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38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7건)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8배 늘었다.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한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진 데다 고금리 등으로 브릿지론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매로 내몰릴 사업장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성 악화에 매각을 추진 중인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1월 195곳에서 5월 356곳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에는 1000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이 60%를 차지했다. 아파트·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시설 외에 타운하우스,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실 PF 사업장 매각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지연될 수록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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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6422가구까지 늘었다.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3월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이화공영(13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경제성장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6.1%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7%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건설투자가 만약 0% 성장만 해도 올해 성장률은 0.8% 가 아닌 1.7% 수준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경제 성장률 제고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올 3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 산정범위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대구 등에서 물량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기준을 비수도권 소재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기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는 만큼 시장에서 이를 소화하도록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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