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이브릿지 강병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기’ 대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기준 명확화,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의 책임 강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강 CIO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국가 비축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정책이 포함된 만큼 점차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올해 하반기 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을 계기로 커스터디,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인프라의 역할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산 수탁과 매매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 CIO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업이 태동할 것”이라면서 “웨이브릿지는 프라임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증권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역할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CIO는 “코인베이스는 기관 대상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거래소의 비대화를 막고, 기능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본연의 거래 기능에 집중하고, 커스터디 등은 별도 전문 기관이 담당해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