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LH 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지방공기업과 다르게 국가공기업으로서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LH는 분양 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투자하는 교차 보전과 전국 단위 사업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분양 원가 공개의 문제점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분양 원가보다 시세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분양 원가가 시세보다 높은 지방권(비수도권)에서는 원가 이하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 원가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단지별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업계에서도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는 민간 주택과 비교되면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그에 따른 공급 위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 시세 상승이 지속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 그 대책으로 분양 원가 공개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임기이자 이명박 시장 재임 기간이었던 2004년 서울시 산하 주택 공기업 SH공사의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계기로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과 함께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이 거세졌다. 분양 원가 공개는 분양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