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면 가리더니 '후'"…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 피운 선생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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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18일 A 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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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개교한 해당 학교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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