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SRT 부정승차 하지 마세요"…27일부터 1개월 간 집중 단속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건수 24만 건 달해

적발 시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 내야

에스알(SR) 소속 특별기동검표단이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SR에스알(SR) 소속 특별기동검표단이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SR





에스알(SR)이 한 달 동안 수서고속철도(SRT) 부정 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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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은 27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R에 따르면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2023년보다 21% 증가했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는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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