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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70% "규제완화시 주거래은행서 거래"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

투자 애로사항 1순위도 '기존 은행 연동 불가'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연합뉴스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현재 이용 중인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의 72%가 가상자산 거래소 1개 은행 지정 제한이 해소될 경우 혜택보다 편의성을 고려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일 은행과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뜻한다. 법적으로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국내 원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투자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첫 이용 시 76%가 불편을 겪었으며 이 중 ‘기존 은행계좌와의 연동 불가’가 가장 큰 애로사항(13%)으로 꼽혔다. 2순위로 지목된 ‘인증·가입 절차의 불편’(13%) 역시 은행 계좌 등록 과정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거래 시작 단계에서의 가장 큰 장벽이 은행 연동 제한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위해 아예 새로운 은행 계좌를 만든 경우는 78%에 달한다. 신규 거래 은행으로는 업비트와 연계한 케이뱅크(6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KB국민, NH농협 순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신규 거래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추가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16%에 그쳤다.신규 개설 계좌가 사실상 거래소 이용만을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연동 은행 지정 불만은 가상자산 투자 확대 의향이 낮을수록 더 높아진다”며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가상자산 투자 시작 후 거래 심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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