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업자대출 주택 구입에 쓰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

◆금융위 등 '가계부채 점검회의'

사업자대출 용도 검증 등 강화

"필요시 LTV·DSR 규제 추가"





개인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면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은 필요할 경우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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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쓸 경우 해당 대출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5년간 대출이 막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쓰고 있는지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은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의심 사례, 업·다운 계약, 허위 계약 신고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한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를 비롯해 준비돼 있는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시장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 기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어 지난달까지도 가계대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3만 8000호에서 5월 6만 3000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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