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해당 식당 측에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식당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와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요구를 무시하며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식당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와 해당 장면을 활용해 현수막과 포털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를 기준으로 하면 예상 피해액은 약 60억 원이지만, 식당의 영업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고 계약금 1년 10억 원 × 6년 = 60억 원' 규모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청구액은 6000만 원이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 식당의 영업 규모, 침해 형태,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식당 측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촬영 장면을 활용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서준 측은 식당이 광고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침해행위 금지 청구’도 함께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서준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조롱과 비방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소속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