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약 4000개를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PG사의 대표 A 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유령 법인 4개를 설립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 조직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며 PG사는 약 32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계좌 운영을 대행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정지된다.
A 씨는 불법 도박 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 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PG사는 또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14명의 피해금 5억 120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사기 방조죄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하고 가상계좌를 사용한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직접 공급한 PG사에 대한 첫 수사 사례”라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