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혼 전 재산 숨긴 40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이혼 대비 3억 5000만 원 재산 은닉, 1억 원 빚 만들어

재판부 “죄질이 매우 나쁘다…아내가 처벌 원치 않은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할해 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없는 빚을 만들고 부동산을 판 것처럼 꾸민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우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재산 강제 분할에 대비해 지인 B씨와 만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우선 A씨는 B씨의 배우자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A씨는 또 주식 1억 9000만 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후 B씨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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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누나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았다.

이렇게 A씨는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같은해 5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 3개월 뒤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C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A씨의 누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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