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4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지난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쉬인이 할인한다고 광고한 제품의 57%가 실제로는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고, 19%는 실제 할인 폭이 광고보다 낮았으며 11%는 오히려 가격이 높았다.
아울러 당국은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ISEL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쉬인과 같은 패스트 패션 업체에 제한을 두기 위해 이들 제품에 5유로(약 7000원)씩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제품과 기업 광고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하원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